특검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재용의 이득 위해 출연"

입력 2017-04-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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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회사 이득이 아닌 그룹 오너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기업들을 먼저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어 살펴봤다고도 했다. 다만 주어진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기업을 수사하기 어려워 이 부회장 수사에 집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관련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KT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돼 잘 모르겠다"면서도 "KT는 오너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이라 개인적인 이득과 관련된 부분이 약해서 수사가 덜 이뤄진 게 아닌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사팀장도 가세해 설명을 이어갔다. 윤 팀장은 "다양한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를 상대로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단법인에 출연하라고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재단의 인사권 등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실제로 '부정청탁'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을 때 기업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했다"며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청와대의 결심을 받아야만 결론날 중요 이슈들이 각 기업별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총수를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지가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윤 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사례"라며 삼성의 재단금에만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했던 SK와 롯데까지만 (수사)를 하고, SK는 요구만 했고 돈이 건너간 게 아니라 기소 안 한 거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뇌물죄 구성에 가장 큰 핵심은 대가관계 합의"라며 "합의가 없었으면 당연히 강요나 직권남용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기업 총수들과 독대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는 아무런 요구도 없고 삼성에만 요구했느냐"며 "다른 기업은 아무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굉장희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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