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기면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7-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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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 11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 중대재해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별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질식·붕괴 위험 작업을 하도급 줄 경우 사전에 하청업체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과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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