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 리콜 비용 최대 3770억 원 예상 – 유진투자증권

입력 2017-04-10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역차별 논란 끝에 이뤄진 결정…늦었지만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유진투자증권은 10일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리콜에 따른 비용이 양사 합산 최대 377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뒤 “이번 사태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리콜 관련 비용은 1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며 “’기본 시나리오’ 가정 시 현대차 1540억 원과 기아차 1520억원, ‘부정적 시나리오’ 가정 시에는 현대차 1900억 원과 기아차 1870억 원의 비용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국내시장과 북미시장에서 엔진교체 0.5%, 컨로드 베어링 등 교체 4.5% 가량의 비율로 리콜이 이뤄지는 상황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소모성 부품 교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엔진교체 1%, 컨로드 베어링 등 교체 9% 비율로 리콜이 이뤄지는 경우는 ‘부정적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리콜에 따른 비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자동차 메이커들의 리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이번 리콜이 향후 대규모 소송 가능성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리콜이 ‘국내 역차별’ 논란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이번 사태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시장과 대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그렌저,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총 17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북미 세타 엔진 리콜 결정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부자 제보로 현대∙기아차가 국내 대응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38,000
    • -2.46%
    • 이더리움
    • 4,263,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6.17%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2,400
    • -0.05%
    • 에이다
    • 503
    • -7.71%
    • 이오스
    • 682
    • -8.46%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7.85%
    • 체인링크
    • 17,560
    • -5.44%
    • 샌드박스
    • 393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