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여승무원, 허위로 3명 출생신고해 수천만 원 챙겨…휴가 4년은 덤

입력 2017-04-05 13:03 수정 2017-04-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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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투데이 DB)
(출처=이투데이 DB)

40대 항공사 여성 승무원이 아이를 낳지 않고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해 4000여만 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의 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A(41)씨를 쫓고 있다.

A씨의 사기행각은 뜻밖에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드러났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씨의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학교는 아이가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며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학교는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 경찰에 아이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고 이로 인해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아이의 병원·약국 이용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A씨의 친척들도 A씨가 출산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학교는 있지도 않는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새 A씨는 출산 휴가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을 합친 약 4000여만 원을 챙겼으며 회사는 출산·육아 휴직으로 4년 동안이나 쉴 수 있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남편과 이혼하고 잠적했으며 경찰은 이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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