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까지 세차장ㆍ재활용시설 등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7-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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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세차장, 정비소 등 교통관련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지하수 오염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를 위해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세차장, 정비소 등 교통관련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지하수 오염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를 위해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세차장, 정비소 등 교통관련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지하수 오염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지점은 지난해보다 46개소 늘어난 350개 지점이다.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토양보전계획에 따라 370개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세차장과 정비소 등 자동차·교통 관련시설 160개, 폐기물 재활용시설 59개, 토지개발지역 25개, 철도관련시설 20개, 지하수 오염지역 7개 등이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25개소를 시범조사해,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엔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구리·비소·수은 등 중금속 항목 8개와 페놀·불소 등 일반항목 9개, 벤젠·톨루엔· TPH 등 유류항목 5개 등 모두 22개 항목이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사업과 복원사업도 하도록 조치한다.

지난해에는 총 304개소를 조사해 교통관련지역 11개소와 폐기물 재활용지역 5개소 등 19개 지역에서 중금속과 유류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정화명령 조치한 바 있다.

토양시료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나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은 토양전문기관이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의 검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도 발생하는 등 사전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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