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급감…허위신고 처벌수위는?

입력 2017-04-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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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에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는 행태가 크게 감소했다.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일 부산소방안전본부와 연합뉴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2010년(2159건)의 3.5%로 대폭 감소했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도 감소했다. 2010년 19건이던 것이 2011년 7건으로 감소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없거나 1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장난전화가 없었다.

부산 112에 접수된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3435건으로 2014년(2394건)보다 32% 증가했다.

실제 구속되는 사례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65·무직)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 38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술에 취해 1년여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정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된다"며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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