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왜 올려?”… 제주도 VS 제주항공 법정 공방

입력 2017-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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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항공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올초 콜센터의 존폐 여부로 커진 양측의 갈등이 이번에는 항공 운임료 인상으로 번져 소송까지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제주항공이 상호간의 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이달 초 제주와 김포, 대구, 부산, 청주 등을 잇는 4개 노선의 성수기 요금을 최고 11.1% 올리기로 했다. 인상이 적용되는 시기는 30일부터다.

이에 제주도는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보류를 요청했지만, 제주항공은 인상 계획을 고수하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항의하고 있는 것은 협의 부분이다. 양측은 2005년 7월 맺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항공요금 변경 전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이를 무시한 채 인상을 강행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올해 초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있는 콜센터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하자 제주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제주시가 도민의 의사와 고용 기회를 이유로 존립을 원하며 반발하자 제주항공은 결국 콜센터를 제주도에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운임료 인상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2012년 이후 첫 인상인데다, 제주도민에 한해 일정기간 인상을 미뤄왔던 만큼 이번만큼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상분이 주말과 성수기에 한정돼 있고, 특가 항공권을 수시로 공급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도 항공운송이 교통수단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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