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조정 합의 안 되면 ‘P-플랜’ 강수

입력 2017-03-23 11:00 수정 2017-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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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2조9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1조 원 규모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에 합의에 실패하면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로 직행한다.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빠른 회생절차지만 사실상 법정관리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나 법정관리가 아닌 P-플랜을 배수진으로 친 것은 어떻게든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겠다는 의지다. 통상적인 회생절차는 일정 기간 건조가 중단되는 등 조선업 특성상 청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정관리는 물론이고 워크아웃 역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식돼 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 콜이 쏟아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묶여 있는 RG는 산업은행이 약 6조 원, 수출입은행은 7조 원에 달한다. 이 외에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도 일부 RG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출자전환(1조6000억 원)과 신규 자금 지원(2조9000억 원)을 하게 될 때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커진다.

P-플랜은 통합도산법상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에 기촉법 근거 워크아웃의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와 신규 자금 지원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회생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건조 중단 피해를 줄이고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선주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P-플랜이 가동된 경우에도 선주 계약 취소와 직간접적 실업 증가, 협력업체 유동성 애로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특별 채무보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P-플랜 역시 법정관리인 만큼 건조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신규 수주가 끊기면 회사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빅3’ 조선사를 ‘빅2’로 합치는 인수ㆍ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 말까지 대우조선 자회사 대부분과 옥포 ·옥림단지, 오션플라자 등 자산을 조기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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