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검찰, “오늘 대통령 귀가”… 긴급체포 가능성 일축한 이유는

입력 2017-03-21 17:39 수정 2017-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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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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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귀가한다”… 긴급체포 가능성 일축한 이유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긴급체포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사를 마치는대로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귀가는 확실한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귀가한다”고 답했다. 조사 도중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노출할 경우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가 활용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감정기복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 대답에는 단답으로, 일부에는 상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비록 파면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긴급체포 카드를 빼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돌려보낸 뒤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버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섣불리 긴급체포를 했다가 48시간이라는 시간제약에 걸릴 경우 구속논리를 구성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마치면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혐의를, 이 부장검사는 삼성과의 금전거래 및 청와대 문서유출 지시 혐의를 전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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