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입력 2017-03-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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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몰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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