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한미약품 "임직원들 회사 주식거래 엄격 제한"

입력 2017-03-09 09:40 수정 2017-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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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활용 주식 거래 차단 대책 마련

한미약품이 임직원들의 그룹사 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했다. 구속기소된 4명은 한미사이언스 임직원들이다.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과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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