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사건 당분간 별도 심리

입력 2017-03-06 14:00 수정 2017-03-06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61)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을 당분간 따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현재 직권남용․강요 공소사실 중에 삼성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보고 최 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이재용(49)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공소장에 의하면 안종범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안 돼 있다”며 이와 관련 특검 측과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검찰은 “아직 검토 중으로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최 씨 측은 이번 주 내로 기록 열람․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 전 수석 사건의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공소장을 받아본 뒤 첫 기일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김 원장 측으로부터 명품가방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 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51,000
    • +2.81%
    • 이더리움
    • 4,232,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4.01%
    • 리플
    • 610
    • +5.54%
    • 솔라나
    • 191,600
    • +6.39%
    • 에이다
    • 499
    • +4.39%
    • 이오스
    • 690
    • +4.23%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2.54%
    • 체인링크
    • 17,500
    • +5.8%
    • 샌드박스
    • 400
    • +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