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경고등’ 9개 증권사…자기자본의 80%가 ‘빚보증’

입력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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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9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을 선 기초자산도 부동산과 신용공여 등 위험자산에 쏠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회사 9개 회사를 검사·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특정 자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말 16조2000억 원 규모이던 금융투자회사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2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15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요주의’ 대상으로 꼽은 9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14조2000억 원으로 전체(22조9000억 원)의 62%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채무보증 규모는 자기자본의 79.8%에 달해 전체 금융투자회사 평균(56.9%)보다 1.4배 높았다.

9개 회사의 채무보증은 기초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에 11조 원(77.5%)이 몰려 가장 규모가 컸다. 유형별로는 신용공여가 11조4000억 원(80.3%)을 차지했다.

채무보증은 유형별로 매입약정, 매익확약, 미분양담보대출확약으로 분류된다. 이중 매입확약과 미담확약은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신용공여로 매입의무 발생 범위가 넓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대부분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특화된 투자심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이하인 채무보증이 63%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고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비중도 63.2%로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부동산PF 관련 심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영업성과를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 사업성 평가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 담보나 상대방 신용등급을 통한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회사도 발견됐다.

특히 신용등급이나 비중한도를 설정하면서도 기초자산이나 기간별 한도는 설정하지 않아 쏠림 방지에 취약했다.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는 있었지만 자체 시나리오에서 예상 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0.5~4.7% 수준으로 보다 정교한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채무보증 이행이 총 4건, 747억 원으로 채무보증 잔액 대비 0.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업황 부진에 대비한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채무보증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고정’ 이하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분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도 금융투자업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중에는 채무보증 리스크 요인을 인지·측정할 수 있는 채무보증 평가지표를 마련해 상시감시시스템에 반영할 것”이라며 “채무보증을 실제 부채로 간주해 평가하도록 조정 레버리지비율, 조정 유동성 비율 등 계량지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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