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입력 2017-03-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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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조의연 부장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배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 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이 사실상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맡았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함께 다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2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를 맡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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