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허위사실유포’ 김평우 변호사에 민‧형사 조치 검토”

입력 2017-02-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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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여론호도해 모욕하려는 의도”

국회사무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무처는 먼저 김 변호사의 ‘문제성’ 발언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왜 그 사람들(국회의원)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거냐”라고 했다. 이에 앞서 22일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원 연금은 2012년 5월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12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면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19대, 20대 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해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이라면서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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