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수제맥주 판로 연다

입력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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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공동주택, 밤에는 상가ㆍ학교 등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정부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입주자가 출근 등으로 주차장을 비워둔 시간에 일반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이 주간(9~18시)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야간(18시~다음날 9시)에는 상가와 학교,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이 비어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확대키로 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일반인에 유료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ㆍ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을, 야간에는 상가지역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우려 등으로 불가하다.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산·캠핑과 주류산업 발전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해 대여할 수 있도록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4분기 시작한다. 올해 예산 363억 원을 들여 전국 등산로(1050km 대상)도 3분기부터 정비한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분기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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