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우리도 오픈마켓 같은 중개업자”

입력 2017-0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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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대표적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태인 오픈마켓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판매업, 오픈마켓은 다수 판매ㆍ구매자 중개업이 뿌리다.

이는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모두 직접매입(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방식)과 중개 판매를 병행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업태 구분의 모호함 때문에 판매업자(위메프ㆍ티몬 등 소셜커머스)들이 중개업자(오픈마켓)들보다 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26일 “조만간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ㆍ거래 정보나 가격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대표적 오픈마켓 업체 G마켓·11번가 등은 판매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 등에 ‘OO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OO의 상품·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직접매입’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소셜커머스 위메프, 티몬 등의 경우 현재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법적 책임의 한계’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 통신판매업자로서 소셜커머스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존중해 지금까지 직접매입, 중개 거래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품에 대해 소비자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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