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ㆍ41)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 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입국금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98,000
    • +2.58%
    • 이더리움
    • 4,358,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486,500
    • +5.1%
    • 리플
    • 637
    • +5.12%
    • 솔라나
    • 204,300
    • +7.02%
    • 에이다
    • 529
    • +6.44%
    • 이오스
    • 748
    • +9.84%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30
    • +6.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6.06%
    • 체인링크
    • 18,780
    • +7.62%
    • 샌드박스
    • 434
    • +9.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