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에도 할인·할증 도입

입력 2007-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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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보험가입률 제고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이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함에 따라 손보사들이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험가입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양식 개선 ▲이륜차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적정보험료 산정 등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매년 10%수준)해 줄 방침이다.

또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이륜차보험의 신규 및 갱신가입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제공해 이륜차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기신체사고중 소액손해면책(미보상) 상품, 자기차량손해중 차대 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기부담금 한도금액 확대해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사고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다양한 보험료차등화 요소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험가입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부여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 손해율실적에 따른 적정 보험료 산출로 보험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륜차보험을 인수하면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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