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입력 2017-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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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약해진 보수 정당들이 정책 ‘좌클릭’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쇄신 노력을 결의한 여당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어올렸다.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당은 16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혁신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추진 방안을 내놨다.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클릭 좌측으로 옮겼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는 특검의 삼성 수사에서 공정위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게 우리의 스탠스”라면서 “예컨대 전자투표제의 경우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상법 개정안 중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입법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도 개혁적 보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며 ‘정책 좌클릭’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재벌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권이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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