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유 판매부과금 내년 폐지키로

입력 2007-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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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 세제개편 및 에너지 복지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대·개체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LNG 도시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대폭 인하(134→90원/ℓ)하여, 난방비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및 특별소비세 인하로, 연간 3~4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출 지원효과를 거두게 되며,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0원 수준 인하(특소세에 연동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효과 포함)되어, 연간 1000ℓ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난방비 8만원 수준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개정안과 국회 계류 중인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20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일러 교체·단열사업 등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9월말 현재 1만6000가구의 난방시설 개체를 추진 중이다. 2008년도에도 금년대비 20%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 1만75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외곽지역, 고지대, 난공사구간 등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보급률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금년 160억원에서 2008년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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