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공방… “원본 공개” vs “녹취록 충분”

입력 2017-02-13 15:44 수정 2017-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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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최순실(61) 씨 측이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녹음파일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최 씨의 형사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 측은 이날 고 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대화 내용을 저장한 휴대전화 파일 2000여 개를 모두 복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녹음파일에) 김수현, 고영태, 류상영(전 더블루케이 부장),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최철(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 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내용을 전부 다시 확인한 다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보다 여기에 생생히 담겨 있는 내용이 진실 규명에 훨씬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검찰이 낸 녹취록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수현이 평소 통화 등을 저장한 파일 2300여개 중 2250개 이상은 부모나 가족, 친구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통화”라고 반박했다. 전체 파일 중 고 씨 등 사건과 관련된 이들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추출했고, 이를 기초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중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29개 녹취록을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 씨의 실체,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경위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녹취록 자체를 문제 삼으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제출한 5건은 공소사실 입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중요 진술자 중 한 명인 이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주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신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도 검찰에서 ‘고영태 녹음파일’ 2000여 개를 제출받았다. 고 씨는 김수현 씨와 통화하며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 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통해 고 씨가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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