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법적 문제 없나

입력 2017-02-12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연구원 보고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나 법령 개정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생명보험 상품의 트렌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꼽았다. 보험사가 예전에는 고객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했다면 최근엔 고객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사는 그만큼 손해율이 낮아져 서로가 이익인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실린 조용운·백영화 연구위원의 보고서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보고서는 우선 건강생활서비스를 크게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에서 행동 목표 설정 및 지원 계획서 작성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실천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 등 4개 단계로 구분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하거나 설명해야 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수준을 계층화하는 과정에서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봤다. 보험업법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반영해 상품을 출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예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보험상품에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거나 별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97,000
    • -4.72%
    • 이더리움
    • 4,432,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488,900
    • -7.67%
    • 리플
    • 632
    • -6.09%
    • 솔라나
    • 189,800
    • -6.23%
    • 에이다
    • 540
    • -6.41%
    • 이오스
    • 746
    • -7.44%
    • 트론
    • 179
    • -1.65%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00
    • -10.84%
    • 체인링크
    • 18,320
    • -10.94%
    • 샌드박스
    • 412
    • -9.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