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미적용 건물 등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필요"

입력 2017-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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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지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제주체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의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비롯해 국내에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9회 발생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93.2%)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어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담보 특약을 지진전용 풍수해 보험으로 대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특수 건물 등에 대한 지진보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진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미국 지진보험 제도에서 착안해 독립 지진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 및 관리하고, 대부분 가입자들에 대해 임의보험으로 운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정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진 대재해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지진담보를 포함한 특약 또는 가계성 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하면 정부가 국가재보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한 시장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날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정책성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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