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준 바뀌나

입력 2017-02-06 09:09 수정 2017-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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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인 소멸시효의 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가입자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소멸시효 기준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된다. 사고가 벌어진 날에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됐다.

개정안은 사고발생 시점이 아닌 청구권 인지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준을 바꿨다.

개정안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에 적용하면, 소멸시효 기준은 목숨을 끊은 날(사고발생 시점)이 아닌,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날(청구권 발생 인지 시점)이 된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자살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아직 소멸시효는 살아있는 셈이다. 물론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소멸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짧아 보험계약자의 권한이 침해받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5년인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시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당한 건수는 약 3만 여건(110여억 원)에 이른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험업계 최초의 일”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가입자의 청구권 인지 시점이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멸시효 주장은 무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구권 인지 시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청구권이 있음을 알고서 몰랐다고 잡아떼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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