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보상금 지급” 결정 …직무발명 인정

입력 2017-02-05 10:49 수정 2017-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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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초성검색’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2000여만원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회사는 이 기술을 1996년 정식으로 특허 등록했다.안씨는 이후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2012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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