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심 무죄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회복

입력 2017-02-03 15:27 수정 2017-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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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당원권을 되찾았다.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의원이 무죄를 받은 만큼, 당원권을 회복시키기로 의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검찰 기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당원권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 의결을 마친 만큼 당무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면서 “김삼화 사무총장이 당무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작년 8월 10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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