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입력 2017-02-01 10:46 수정 2017-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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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간 2조3000억 원가량 재정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중에는 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제안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거둬 건보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자는 의도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배당 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건보료를 세금으로 간주한다면, 배당에 대한 세율이 확대될 경우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자본한계 생산성 또는 자본한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배당소득에서 세후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주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계층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해 건보료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시장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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