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年근로시간 제한·근로시간 공시 등 ‘칼퇴근법’ 공약

입력 2017-02-01 10:00 수정 2017-04-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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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 등 돌발노동 제한도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칼퇴근법’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근금지와 정시퇴근 정착, 퇴근 이후 추가 근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육아가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우선 독일과 프랑스 법을 본떠 ‘퇴근 이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돌발노동은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둬 야근을 막아 ‘칼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 근로시간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임신 여성에게는 퇴근 이후 13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모성보호’ 규정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법적 강제성과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업에는 근로시간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또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정부가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법안에 대해 “초과근로 문제는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출산 문제야 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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