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수십억대 차명 주식거래 탈세 혐의 기소

입력 2017-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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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콜마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국콜마 홈페이지 캡처)
윤동한<사진>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45억2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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