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안해주면 전원 사퇴 고려"… 헌재 협박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입력 2017-0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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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25일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었다. 31일 임기가 만료돼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할 예정이라 3월14일부터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된다"며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전날 JTBC 인터뷰를 통해 3월 초 선고를 예상했는데, 바로 다음날 박 소장이 비슷한 선고 시기를 말한 것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채택이 제대로 안되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대리인 전원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냐"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측은 신청한 증인 중 10명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노골적으로 소송 지연을 꾀하려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결심'을 말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피청구인 측은 소송을 지연하려 하지 말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이 소환 일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현재 다음달 9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9일 변론이 끝난다면 통상 1~2주 정도 걸리는 평의를 거쳐 2월 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고집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헌재가 변론을 진행하는 도중 결정문 작성 작업을 병행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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