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알림서비스 개선…"대출금리인하요구권 연1회 이상 안내"

입력 2017-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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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알림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체결, 압류해제통지 등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실효·부활 등 계약관리 사항 중심으로 보험계약체결, 대출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했지만 제공시기, 안내방식, 안내정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보험사는 알림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기간 중 취업·소득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고객이 요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기간 중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활용도가 저조했다.

보험사는 앞으로 연간 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 필요서류 및 심사·통보절차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토록 유도해야 한다.

만기보험금 사전·사후 안내도 강화된다. 기존엔 다수의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 만기 지급보험금 등을 안내했다.

이에 만기 도래시기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부리이율 등을 잘못 이해해 장기간 방치돼 휴면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이후 및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으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금감원은 알림서비스 개선과제를 1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에 대한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발생예방, 보험금 지급정보 오류방지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시에 행사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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