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본회의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7-01-20 16:26 수정 2017-01-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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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을 1000억원으로 정했다. 분담금은 피해자들의 살균제 사용 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판매량 비율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의미한다.

법안은 또한 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정도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피해를 배상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및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기도록 했다.

위원회 산하엔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를 둘 수 있게끔 했다.

더불어 위원회엔 △정보 제공·열람 명령 △건강피해 인정 취소·유효기간 갱신·피해등급 변경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재심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이 중 구제급여 항목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구제계정을 2000억원 내에서 마련, 운영토록 했다. 피해구제분담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계정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사업자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등에 대한 급여로 사용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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