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에 제조일자 표기 의무화

입력 2007-10-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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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 7월부터는 빙과류 구입 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해 유통단위별 박스에만 제조일자를 표기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09년부터는 개별 포장 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기된다.

식약청은 아울러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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