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조원 넘어…매년 증가추세

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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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을 기록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거의 2배 늘면서 사건 크기가 대형화하는 추세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최근 5년간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외 시세조종이 4391억원(20%), 미공개정보이용 2115억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컸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은 각각 34억원, 13억원 규모였다.

1000억원 이상 초대형 사건 4건은 모두 부정거래 관련 사건이었다. 부당이득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 38건 중에서도 부정거래 사건이 22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당이득 규모가 컸던 사례로는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은폐하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5660억원대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 꼽혔다. 국내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발행한 후 상장폐지되면서 2100억원대 피해를 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중에서는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회수당하지 않기 위해 일임펀드의 편입 종목 5개를 시세조종한 사건이 496억원대 부당이득으로 가장 컸다.

이외에도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와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장외주식 부당거래 사건 등이 부당이득이 큰 주요 사건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로 활용됐다며 앞으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업형·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과 ‘청담동 주식부자’ 부정거래 사건 제보자에게는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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