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도착…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17-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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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특별검사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느끼나', '회삿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게 책임 안느끼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이동해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 심사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심문을 마치면 다시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기각되면 귀가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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