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대통령 독대 내용'에 달렸다

입력 2017-01-18 08:44 수정 2017-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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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 이재용 구속여부가 '대통령 면담 내용'에 달렸다

18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선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400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시작한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 액은 430억여 원이다. 삼성 측이 최순실(61) 씨 모녀에게 전달한 지원금과 장시호(38)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금액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출연금은 물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횡령·배임 액도 포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 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한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기각되면 귀가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있어 2015년 7월 25일이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단독 면담한 날이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청와대가 도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을 위해 대통령이 참고한 청와대 자료에는 외국계 자본 엘리엇이 합병 무산을 시도한다는 등의 기업 애로사항이 담겼다. 지배구조 개편이나 승계구도 문제 이해도가 높은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면담일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다루는 업무 수첩에 ‘삼성 1.승마단 2.재단문화/체육’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특검은 이 문장을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적극 지원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반면 삼성은 대통령 면담 때 이미 합병이 성사돼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된 날은 2015년 7월17일이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합병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16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삼성 합병에 관한 자료를 만들었고,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면담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대통령 참고자료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삼성에서 특정 현안을 건의하는 식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삼성 측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반 뇌물은 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한다.

위증 혐의는 특검 입장에선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여러 차례 병행돼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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