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중 첫 구속영장

입력 2017-01-16 18:08 수정 2017-01-17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영장 발부 시 첫 구속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쳐 수차례 검찰수사에 휘말렸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은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이병철 창업주는 지난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한 뒤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비료는 당시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하며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 당시에도 배임ㆍ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처리됐고, 집행유예 처리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됐으며, 실제 영장 발부 시 구속되는 삼성그룹 총수가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7,000
    • -1.3%
    • 이더리움
    • 3,333,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428,200
    • -4.89%
    • 리플
    • 816
    • -0.61%
    • 솔라나
    • 196,000
    • -3.87%
    • 에이다
    • 474
    • -5.2%
    • 이오스
    • 643
    • -7.48%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8.12%
    • 체인링크
    • 14,830
    • -5.72%
    • 샌드박스
    • 334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