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보험금 지급 회피 금지법

입력 2017-01-16 16:29 수정 2017-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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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국회 정무위 위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벌칙조항도 담겼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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