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외환銀 매각 손배소송 회피는 직무유기"

입력 2007-10-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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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수출입은행에 손배소송 청구 촉구"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 론스타가 수출입은행에 219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수출입은행이 손배소송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9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외환은행은 정상가치보다 최소 4106억원에서 최대 1조59억원 상당(주당 1260~3087원) 헐값에 매각되었고, 재경부(변양호 국장)는 수출입은행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부여해 수출입은행에 219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매각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이강원 행장 등의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국감자료를 통해 "금감위 승인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원은 그러나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외환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하여 자격없는 자에게 불법적으로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는 데도 수출입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은 주식 6.25%를 소유한 외환은행 주주로서 자료열람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손실을 만회할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책은행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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