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포함 스크럽제ㆍ치약 못 만든다

입력 2017-01-14 11:07 수정 2017-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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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세안용 각질제거제나 치약 등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불리는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각질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스크럽제, 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여 왔다.

그러나 너무 알갱이가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알갱이들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면서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체내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톤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다.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화장품은 331종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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