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입력 2017-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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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그룹 내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시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 회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에서만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을 계기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합병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화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4.8%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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