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입력 2017-0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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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500가구 중 100가구(20%)는 신혼부부, 50가구(10%)는 태아 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가능하며, 보증금 한도는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000만 원이다.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3억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 금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전용면적은 1인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또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면 50%(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총 수입 377만 원)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세대 내 전용부분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야 함)도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해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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