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평화ㆍ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입력 2017-0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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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부 업무보고 청취…“청탁금지법, 우리사회 잘 정착되는 것 중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평화적인 준법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ㆍ인력ㆍ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 법제처, 인사처 등 관계부처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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