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향응’ 채권매니저·브로커 징계, 결국 용두사미

입력 2017-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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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재심보다 과태료 50% 내려…업계 반발에 일부 의견수렴

업무상 향응을 주고받아 대거 적발됐던 채권매니저와 브로커들에 대한 징계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1차 제재 수위 통보 후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나섰던 초기 공언에 비하면 면을 세우지 못한 셈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50개 기관 소속 채권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10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제재 대상 회사와 개인들에게 징계 수위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구 현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를 포함해, 채권 하우스를 보유한 운용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첫 제재심에서 내린 과태료를 50% 감경해 몇몇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재심에서 이번 안건을 처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 수가 상당한데다 6~7년 전 사건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면서 업계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개별 혐의자의 향응 행위가 회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오래전 발생한 향응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는 권고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과 ‘합리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향응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며 제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적으로 업무상 향응행위가 크게 다뤄지는 만큼 금감원이 강한 경고성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라며 “일부 회사와 제재 대상자들은 아직도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으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반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검찰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운용)의 채권 파킹 혐의를 1년 가까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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