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입력 2017-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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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아울러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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