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세월호 특조위' 위원 증인 채택

입력 2017-01-05 14:38 수정 2017-0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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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증인을 채택했다.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이들 세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류 위원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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