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입력 2017-0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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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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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해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김문희(79·고시 10회) 변호사와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황도연(82·고시 10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설립자 중 한 명인 이영모 전 재판관은 2015년 별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두 전직 재판관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에는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 면담자리에 동석했다. 현직인 박한철(64·13기) 소장과 이정미(55·16기) 전임 재판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특정업무비 사용내역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후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에 올랐다. 이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재판관 역시 직접 심판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시윤(82·고시 10회) 전 재판관이 탄핵소추위원 측에 합류했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그친 전례가 있다.

소추위원단에는 검사 출신의 권 위원 외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54·20기) 의원과 박주민(44·35기) 의원 등 법률가들이 포진해 있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는 황정근(55·15기) 변호사와 이명웅(58·21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특히 선거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1년간 일했다. 황 변호사가 전체를 조율하는 팀장을 맡고, 이 변호사는 법리를 구성하는 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여년 간 헌재 연구관으로 일한 헌법 전문가다.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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