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26]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입력 2017-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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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예·적금 상품 확인…주거래은행에 금리혜택 문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이 3일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선, 특판 예·적금 상품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 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예·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거래 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을 받을 때 해당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경우 예·적금 가입 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용상품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보다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창구에서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입절차와 조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이자의 15.4%를 공제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이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만기가 된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 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적금을 일단 찾은 후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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