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공정성 의심 사지 말야야"

입력 2017-01-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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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
(박한철 헌재소장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 중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현 상황을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 슬기롭게 해결돼 사회 통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높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다리며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이자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라도 있으면 안될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이 첫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5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기일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61)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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